훈계한다며 폭력 행사 드러나
새이모도 손바닥·종아리 때려
경찰, 아동학대치사 혐의 영장
‘대퇴부 선명한 출혈’ 관찰
‘외상성 쇼크사’ 가능성
다음주 정확한 부검 결과 발표
중학생 딸을 때려 숨지게 한 부모에게 경찰이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부천 소사경찰서는 4일 지난해 3월 숨진 여중생의 아버지인 목사 A(47)씨와 계모 B(40)씨에 대해 아동학대처벌등에관한 특례법 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3월 17일 오전 7시부터 정오까지 5시간 동안 부천의 자택 거실에서 가출한 뒤 들어온 C(사망 당시 13세)양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나무막대로 손바닥과 종아리, 무릎 위쪽을 여러 차례 때렸다”고 밝혔으며 계모인 B씨도 “남편과 함께 나무막대와 빗자루로 팔과 허벅지를 여러 차례 때렸다”고 진술했다.
조사결과 이들 부부는 딸이 숨지기 전에도 딸의 도벽과 가출에 대해 훈계한다며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딸이 숨지기 6일 전인 지난해 3월 11일 저녁 자신의 여동생(39·C양의 이모) 집에서 나무막대와 손바닥으로 딸의 종아리를 때렸고 새이모 역시 같은 날 회초리로 조카의 손바닥을 때린 것으로 확인됐다.
A씨도 딸이 숨진 날인 지난해 3월 17일 오전 1시에도 플라스틱 막대로 딸의 손바닥과 종아리를 때린 사실을 진술했다.
C양의 1차 부검결과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원은 “대퇴부에서 비교적 선명한 출혈이 관찰됐으며 골절이나 복강내 출혈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현 단계에서는 정확한 사인을 알 수 없지만 외상성 쇼크사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확한 부검 결과는 다음주에 통보될 예정이다.
또 11개월간 딸의 시신을 보관해 온 이유에 대해서는 “주님이 살려 줄 것이라는 종교적 신념으로 딸의 시신을 방치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딸이 숨진 뒤 가출신고한 것에 대해서는 “담임교사로부터 2차례 ‘경찰에 신고해야 되지 않느냐’는 전화를 받은 뒤 문제가 될 것 같았고 사망 사실이 들통날까 두려워 신고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C양의 이모에 대해서도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경찰은 A씨 부부를 보강 수사를 통해 검찰 송치 단계에서 살인죄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부천=김용권기자 yk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