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심야 시간 아파트에 침입해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장모(35)씨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장씨는 지난달 16일 오전 1시 30분께 경기 용인의 한 아파트 5층 김모(64·여)씨 집에 가스배관을 타고 집 안에 들어가 2천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는 등 지난달 13일부터 약 보름간 용인, 수원, 인천 일대 아파트를 돌며 같은 수법으로 23회에 걸쳐 7천8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는 주로 밤에 가스배관을 타고 잠기지 않은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장씨는 별다른 장비도 없이 장갑과 운동화만으로 배관을 탔으며, 범행 장소 중에는 아파트 11층도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과거 배관공으로 일한 경험이 있는 장씨는 10년 이상 된 아파트는 가스배관이 대부분 외벽에 설치돼 있다는 점을 알고 사전에 해당 아파트의 위치를 인터넷으로 검색했다"며 "장씨가 도박빚 등을 갚으려고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