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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보이스피싱 조직원 5명 검거…조직 돈 '먹튀' 계획도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의 인출책 노릇을 하면서 중간에 돈을 가로채려고 한 20대 일당 5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12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이모(20·무직)씨 등 3명을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다른 이모(21·무직)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달 중순부터 이달 초까지 5차례에 걸쳐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돈 1천만원을 인출해 중국 조직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 등은 송금액의 6%를 수수료로 받기로 하고 운전, 인출, 송금, 망보기 등 역할을 분담해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인터넷상에서 '고액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고 조직과 접촉, 친구의 친구를 서로 소개하는 방식으로 5명이 뭉쳤고 이후 이른바 '먹튀'를 하려고 한 정황이 경찰 수사에서 포착됐다.

경찰은 이들의 스마트폰 메신저 대화 중 "이번에 들어온 돈은 너무 적으니 그냥 (입금)하자"는 등의 내용을 수상히 여겨 추궁했고 이들은 "어차피 범죄 수익금이기 때문에 중간에 가로채도 상관없다고 생각했다"고 자백했다.

경찰은 이씨 등에게 현금 인출을 지시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검거하기 위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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