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딸을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을 11개월 가까이 미라 상태로 집에 방치한 목사 아버지와 계모에게 아동학대치사죄가 아닌 살인죄가 적용됐다.
부천 소사경찰서는 14일 아버지 A(47)씨와 계모 B(40)씨 부부의 수사를 마무리하고 지난 12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 B씨의 여동생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A씨 부부에게 구속영장 신청 당시 적용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죄’ 대신 살인죄를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딸의 사망 가능성에 대한 예상과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살인죄를 적용했다”면서 “시신 훼손 상태가 심해 정밀부검을 해야하는 상황으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최종 부검 결과가 나오면 기소 단계에서 반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C양의 시신은 이달 3일 오전 9시쯤 경찰이 A씨 집을 압수수색할 당시 작은 방에 이불이 덮인 채 미라 상태로 발견됐다.
A씨 부부는 “기도만 하면 딸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면 11개월 간 시신을 방치했다.
독일 유학파 출신의 목사인 A씨는 최근까지 모 신학대의 겸임교수로 일했으며 고등학생인 첫째 아들 등 1남 2녀를 뒀다./부천=김용권기자 yk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