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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이 강도를 잡으려던 용감한 시민을 공범으로 오인,등 뒤에서 총으로 쏴 숨지게 한 사고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것이다. 아무리 심야의 어둠속이라 하지만 강도 용의자가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저항을 한 상황도 아니고 떼강도도 아닌 단독범이었다는 점에서 경찰의 총기사용은 더욱 신중했어야 마땅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런 점에서 이번 사고 또한 경찰의 총기사용에 따른 문제점을 그대로 드러내 보인 것이라 할 수 있다.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위해 지급된 총기에 의해 선량한 시민이 목숨을 잃었으니 경찰은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집에 강도가 들었으니 도와달라'는 고교생들의 요청으로 강도를 쫓던 시민의 등을 향해 총을 발사했다는 점에서는 총기사용 수칙을 제대로 알고나 있었는지 조차도 의심스러울 지경이다. 어둠속에서 용의자와 시민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았다면 범인을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총기를 사용하지 말았어야 했다. 그리고 총기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판단 되었다면 대퇴부 아래를 겨냥토록 돼있는 총기사용의 기본수칙을 지켰어야 함이 당연하다. 그럼에도 등을 향해 총을 발사 했다는것은 누가 보더라도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일이다.

더구나 사고를 낸 전주 중부경찰서 삼천 1파출소 소속의 김모 경사는 자신의 과실을 정당화 하기위해 피살된 시민이 저항을 했다거나, 200M를 추격하다 어쩔수 없이 총을 쐈다는 등 거짓말까지 서슴지 않았다. 목격자들의 진술과 경찰의 현장검증을 통해 당시 상황이 총기를 사용할 만큼 급박하지 않았으며 범인을 끝까지 쫓지않고 되돌아 오던중 피해자와 마주치자 총기를 발사 했다는 사실 등이 밝혀졌지만 의인을 범죄 용의자로 몰아 가려는듯한 인상을 주기에도 충분하다. 경찰 또한 사고직후 희생자를 공범이라고 밝혔다가 언론의 취재가 시작되자 4시간 가량이나 지난 후에야 강도사건과 관련없는 시민이라고 발표 한것은 사건자체를 은폐하려 한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하는 것이다. 사고가 나면 일단 잡아떼 놓고 보는것이 습성화 된상 싶다. 범인을 잡기위한 경찰관의 과잉 의욕이 부른 사고로 솔직히 시인하고 사죄하는것이 억울하게 희생된 사람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임을 망각했다는 말인가. 강도를 쫓던 의인을 잠시라도 공범으로 몬 사실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것으로 유가족들을 두번 울리는 처사임에 틀림없다. 총기수칙을 지키지 않은데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묻고 억울하게 숨진 시민과 유가족에 대해 적절한 사죄와 보상이 따라야 마땅하다. 그리고 매번 경찰에 의한 총기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강조해 왔던 것이기는 하지만 총기사용 수칙의 준수와 이에따른 훈련 또한 강화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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