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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WDC사업 ‘허위사실 유포’ 법적 대응”

K&C 고창국 대표, 고소장 제출
“명예훼손…관용의 한계 넘었다”

구리월드디자인시티(GWDC) 사업에 대한 투자유치를 총괄하는 K&C 고창국 대표가 그동안 제기됐던 허위사실 유포혐의와 관련, 관련당사자인 김모씨의 무고 및 명예훼손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섰다.

고 대표는 25일 고소장을 통해 “김씨는 지난 2009월 6월쯤부터 2014년 7월까지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투자비 수십억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개인 용도로 소비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협의로 본인을 사직당국에 고소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고 대표는 “이후 강도 높은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이 통보됐고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는데도 이후에도 검찰의 조사 결과조차 부정하며 계속적이면서 반복적으로 있지도 않은 허위사실을 불특정다수에게 사실처럼 유포하며 본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시키고 괴롭혀 왔다”고 분개했다.

이어 “주위의 만류로 그동안 울분을 참았지만 더 이상 관용의 한계를 넘었기에 김씨의 불법행위에 대해 응당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어 불가피하게 ‘허위사실에 이용한 고의적인 명예훼손혐의’로 사직당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며 법적 대응에 대한 배경을 설명했다.

고 대표는 “지난 9년 동안 GWDC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 외국투자 및 회사유치 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다”고 말하고 “그 결과 지난해 3월 국토부 중앙도시심의에서 조건부 제한개발구역 해제의 성과를 시작으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데도 이같은 허위사실로 왜곡하는 것은 진실보다 더 큰 저의가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구리=노권영기자 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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