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오정경찰서(서장 박동수)는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아동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아동보호구역을 지정,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아동보호구역 지정은 어린이 성범죄 및 유괴·실종 등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아동범죄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아동보호구역은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 등의 신청을 받아 지정되며 시설의 출입문으로부터 반경 500m 이내의 일정 구역이 포함된다. 지정된 구역에는 CCTV 추가설치 및 경찰관을 비롯한 아동안전 보호인력 배치가 추진된다.
이에 따라 오정서는 현재 부천시와 함께 관내 초등학교 등 아동범죄의 위협으로부터 가장 취약한 14개 곳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오정서는 기타, 학교 통학로 주변 및 인근 공원(아동보호구역) 대상으로 경찰서 ‘1부서 1공원’, ‘학교 다녀 오겠습니다’ 등의 아동안전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부천=김용권기자 yk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