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시행
부천시가 부동산 경기 침체와 주민 갈등으로 지체되고 있는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선택과 집중’을 위해 구체적인 재개발 정비구역 해제기준 마련에 나섰다.
부천시는 오는 2일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시의 실정에 맞는 재개발 정비구역 해제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해 5월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지자체 직권해제와 매몰비용 보조 등의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낮은 사업성 등으로 지지부진한 뉴타운이나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지자체가 조례로 직권해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또 정비사업지구 지정 해제의 구체적인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시는 조례를 보완·정비해 이르면 5월 개최될 제212회 임시회에 조례를 상정해 정비구역 해제 관련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시는 뉴타운이나 재개발·재건축 사업지구 해제에 따른 불필요한 잡음을 없애고 시의 균형발전을 앞당기기 위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해제기준을 마련, 사업을 선별해 제대로 진행할 것은 하고 정비할 것은 정비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시는 뉴타운, 재개발 사업의 출구전략 차원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2012년 한시적(2016년 1월 31일 만료)으로 시행돼 주민 동의를 얻어 뉴타운 3개 지구와 일반정비사업 상당수를 해제한 바 있다.
현재 부천 지역에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을 진행 중인 곳은 13개 구역이다.
시 관계자는 “재개발 정비사업이 부동산 경기 침체와 주민 갈등으로 지체됨에 따라 오히려 지역 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에 대한 공공의 역할과 대책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재개발·재건축사업 초기(A)부터 완료(Z)까지 지원하는 ‘부천시 도시정비사업 AtoZ 지원단’을 만들어 재개발·재건축사업 추진을 돕고 있다.
/부천=김용권기자 yk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