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딸을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을 11개월 가까이 미라 상태로 집에 방치한 혐의를 받는 40대 목사와 계모가 살인죄가 아닌 아동학대치사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1부(이상억 부장검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및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아버지 A(47)씨와 계모 B(40)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A씨 부부에게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및 아동유기·방임 혐의도 적용됐다.
이 부부는 지난해 3월 17일 오전 5시 30분쯤부터 낮 12시 30분까지 7시간 동안 부천 집 거실에서 중학교 1학년인 A씨의 딸 C(당시 13세)양을 무차별적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교회 헌금을 훔쳐 숨겨뒀다고 의심하고 체벌했다”며 “피해자가 ‘잘못했다’고 수긍하지 않고 집을 나가겠다며 반항하자 감정이 격해져 폭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A씨 부부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당시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했다가 검찰에 송치하면서 ‘살인죄’로 죄명을 변경했다.
그러나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A씨 부부가 C양을 심하게 때린 것은 사실이지만, 폭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살인죄가 아닌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해 이들을 기소했다.
한편 검찰은 경찰 조사에서 C양을 맡아 기르면서 3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은 B씨의 여동생(39)은 불기소 처분했다./부천=김용권기자 yk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