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제20대 총선 선거구가 법정 제출 시한은 총선일 6개월 전인 지난해 10월13일이었다. 무려 139일이나 지난 시점인 2월28일에야 중앙선관위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이를 국회에 제출했다. 우여곡절이 많았다. 그런데 이번 선거구 획정안에 대한 후폭풍이 만만찮다. 그 가운데 수원시와 시민들의 반발이 심하다. 수원시는 선거구획정안이 ‘행정구역·생활권을 무시한 게리맨더링(자의적 선거구 획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번 선거구 획정안은 정치권의 이해관계에 휘둘러진 졸속적인 밀실야합의 산물이라고 규정했다.
29일엔 율천동과 영통2동, 태장동 주민 대표 30여명과 함께 국회의장실과 행안위원장실을 각각 방문해 반대 의견서와 1천722명의 서명부를 전달하기도 했다. 율천동 주민대표 20여명도 29일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를 항의 방문해 ‘주민의사와 관련 없이 정치적 논리에 따른 선거구 획정을 규탄한다’고 항의했다. 시와 시민들이 중앙선관위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의 획정안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는 이유는 지역특성과 생활권, 주민정서를 무시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선거구 획정안에 따르면 수원지역은 기존의 갑, 을, 병, 정 4개 선거구에서 갑, 을, 병, 정, 무로 5개 선거구로 획정안을 제시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수원갑은 파장동, 정자1·2·3동, 영화동, 송죽동, 조원1·2동, 연무동, 수원을은 율천동, 평동, 서둔동, 구운동, 금곡동, 호매실동, 입북동, 수원병은 팔달구 전체, 수원정은 매탄1·2·3동, 원천동, 영통1동, 광교1·2동, 신설 수원무는 세류1·2·3동, 권선1·2동, 곡선동, 영통2동, 태장동으로 나뉘어졌다. 그런데 오래전부터 자연마을이 형성된 장안구 율천동을 권선지역으로 편입시켰고, 영통구 중심지역이랄 수 있는 영통2동과 태장동을 권선구 중심 신설 선거구로 획정했다.
이에 시와 해당 주민들은 지역특성과 생활권, 주민정서 등을 무시한 결정이라고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잘못된 선거구 확정은 이번만이 아니다. 지난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도 권선구 서둔동을 팔달구 선거구로 편입시켜 한 선거구에 2개의 구청이 소재하게 하는 황당했던 선거구 획정이 이루어진 바 있었다. 이번에도 정치적 이런 상황이 재연된 것이다. 염태영 시장은 긴급 간부회의를 통해 “수원지역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이리 붙이고 저리붙이는 선거구획정이 이루어졌다”고 말했다. 그의 말이 옳다. 정치권은 시민들의 의사를 존중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