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단원경찰서는 6일 과거부터 자신을 도와준 재력자를 상대로 사기도박을 벌인 혐의(특경가법상 사기)로 조직폭력배 장모(53) 씨 등 3명을 구속하고 최모(49) 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달아난 일당 4명을 쫓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장 씨는 최 씨 등과 짜고 지난 2014년 10월부터 1년 3개월 동안 50여 차례에 걸쳐 사업가 A(53)씨를 상대로 사기도박을 벌인 혐의다.
조사결과 안산지역 재력가인 A씨는 한 폭력조직의 고문이면서 마땅한 직업이 없던 장씨를 수년전 알게 된 뒤 자신의 사업체에 공동대표 자격을 줄 정도로 신뢰했기 때문에 사기도박을 전혀 의심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안산=김준호기자 jh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