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화·산업화가 진행되면서 농가인구가 크게 감소하고 있다. 특히 젊은 사람들이 농촌을 떠나면서 노령화가 급속히 진전되고 있어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이는 영농승계자가 감소하고 농업 경쟁력이 악화돼 농업의 명맥이 끊길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농촌지역의 고령화가 심각해지고, 도농 소득격차가 크게 증가하자 각 농촌 지자체에서는 귀농정책을 추진하는 등 인구 유치를 위해 적극 노력하지만 농가인구 감소·고령화 추세는 막지 못한다.
고령농가 증가현상은 농가 소득 감소도 불러온다. 고령농가의 소득은 중장년농가(65세 미만) 소득의 53.5%에 불과하다고 한다. 2014년 기준 전국 고령농가의 평균소득은 2천597만 원인데, 65세 미만 농가소득은 4천853만 원이어서 무려 2천256만원이나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나마 경기도 고령농가 소득은 2천806만 원으로 전국 평균보다는 다소 높은 편이다. 이와 관련해 최근 경기연구원이 밝힌 바에 따르면 2000~2014년 동안 전국 농가는 19.2% 감소하고 농가인구는 31.7% 감소했다고 한다. 농가는 138만3천468가구에서 112만776가구로, 농가인구는 403만1천65명에서 275만1천792명으로 감소했다. 같은 기간 동안 경기도 농가와 농가인구는 각각 12.5%, 27.1% 감소했다고 한다.
농촌인구의 고령화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 농가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2000년 21.7%에서 2014년 39.1%로 상승했으며 점차 빠른 고령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같은 기간 동안 경기도 농가의 고령층 인구 비율도 17%에서 32.3%로 상승했다. 고령 농가들은 경지면적 0.5ha 미만의 영세농들이 많다. 이에 경기연구원은 고령농가 소득안정을 위한 방안을 제안했다. ‘실제적인 고령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해서는 고령농가의 특성을 고려한 다층적 지원체계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도내 고령농업인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소득안정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영세농민들의 경우 ‘경기도 고령농업인 지원 조례’에 근거해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다. 눈에 띄는 대목은 고령농업인이 생산한 고품종 친환경 농산물과 가공농산품에 대한 품질인증제를 도입하고 도시지역과의 직거래 등 판로 확보를 지원하는 대안 등을 모색하라는 것이다.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원 개발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소득안정 정책 간 연계성을 높이고 일관성 있게 통합관리체계를 갖춰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자’는 주장은 백번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