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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 태어난 젖먹이 ‘賣買’… 생모 2명 입건

병원발급 출생증명서 대신
‘인우증명’ 이용 출생신고 노려
영아 매매 브로커 검찰 송치
부천 원미署, 수사 확대

갓 태어난 ‘젖먹이’를 돈을 주고 데려오는 이른바 ‘신생아 매매’ 사건이 또 일어났다.

부천 원미경찰서는 7일 돈을 주고 신생아를 사들인 혐의(아동복지법상 영아매매)로 영아 매매 브로커 A(43·여)씨를 구속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에게 친자식을 건네거나 넘기려 한 혐의로 이혼녀 B(27)씨와 미혼모 C(21)씨 등 엄마 2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조사 결과 여고생 딸을 둔 이혼녀인 A씨는 지난해 3월 네이버 지식인에 올라온 입양 절차를 문의하는 B씨의 글을 보고, 2개월간 연락한 뒤 지난해 5월 B씨의 아들을 넘겨받은 직후 병원비 100만원 가량을 결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씨의 아들을 집에 데리고 온 뒤 동거남과 여고생 딸에게는 자신이 낳은 동거남의 아들이라고 속였다.

A씨는 또 지난 1월 미혼모 C씨가 인터넷에 올린 입양 문의 글을 보고 쪽지로 접촉해 C씨의 딸을 넘겨받기로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병원이나 조산원에서 발행하는 출생증명서 없이도 ‘인우증명’ 제도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행정절차를 이용해 산모 바꿔치기를 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인우증명은 산모나 남편이 보증인 2명과 함께 주민자치센터 등에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제도다.

보통 집에서 출산하거나 출생신고를 오랫동안 하지 못한 사이 출생증명서를 발급해 줄 병원이 문을 닫은 경우 이용한다.

그러나 영아 매매 브로커가 지인 2명을 데리고 인우증명을 이용, 산모를 바꿔 출생신고를 해도 이를 걸러낼 절차는 사실상 없는 실정이다.

경찰은 A씨가 다른 신생아를 매매해 중개한 사례가 더 있는지 수사하고 있다.

/부천=김용권기자 yk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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