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일이다. 우리나라에서 마약이 확산되고 있다. 마약은 개인만 망가트리는 것이 아니라 가정과 사회, 국가까지 무너트릴 수 있다. 대표적인 예가 중국과 영국간의 아편전쟁이다. 중국 정부가 마약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아편전쟁 때문이라는 말도 있다. 중국은 50g 이상의 필로폰을 소지할 경우 사형선고까지 가능하다. 엄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국인과 외국인을 가리지 않고 마약사범들을 사형시키고 있다. 이 가운데엔 한국인도 다수 포함돼 있다.
각 나라에서는 자국인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각종 방법을 동원하지만 중국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국의 법에 따라 사형을 집행하고 있다. 심지어는 2009년 12월 고든 브라운 당시 영국 총리가 영국인 마약사범의 사형 집행을 중지시키기 위해 노력했지만 사형은 집행됐다. 인도네시아도 마약사범에 대해 강력한 형법을 적용하고 있는데 지난해 2차례 내·외국인 마약사범 14명을 사형시킨 바 있다. 사형까지 시키라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의 마약사범 처벌은 이들 나라에 비해 약한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인가, 마약사범도 증가 추세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마약사범 적발 건수는 2012년 9천255명, 2013년 9천764명, 2014년 9천984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작년에 1만 명 선을 넘어선 1만1천916명이었다. 작년에 이들로부터 압수한 마약은 9만3천591g으로 2014년보다 6.8%나 증가했다. 더욱이 우려되는 것은 청소년 마약사범이 2011년 41명에서 지난해 128명으로 3배 이상 늘어났다는 것이다. 청소년들이 마약을 구입할 수 있는 루트는 인터넷과 SNS다. 이를 통해 국내는 물론 외국의 마약 공급자와 손쉽게 연락해 신종 마약과 대마초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전에는 유흥업계를 비롯한 특정 계층에만 은밀히 공급되던 마약이 점차 일반 시민층까지 확산되더니 급기야 청소년층에까지 퍼지고 있는 것이다. 대책이 시급하다. 이에 대검찰청은 전국 마약수사 전담검사 회의를 열었다. 수원, 인천 등 전국 6대 지검에 인터넷 마약거래 모니터링 시스템을 확대하고, 전담 마약수사관을 배치한다는 소식이다. 아울러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마약류 유통 목적의 인터넷·전화·유인물 등 광고를 금지·처벌하는 법 규정을 신설키로 했다. 또 마약류 확산을 막기 위해 마약 관련 게시물을 자동으로 검색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마약은 수단방법 가리지 말고 발본색원하고 처벌수위를 높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