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가 뉴타운해제 이후 건축경기 활성화에 따른 주민피해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건축민원의 근본적인 해소방안을 제시하고 건축민원전문상담(counselling)제도를 운영, 건축민원 제로화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9일 시에 따르면 시의 건축민원 제로 추진은 건축활성화로 인한 소음, 분진, 차량 진출·입 불편 등 주민피해 건축민원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건축과, 공동주택과 등 관계공무원과 건축주, 감리자, 시공자를 비롯해 건축 현장주변의 민원인(이해관계자, 입주자대표, 관리단장 등)을 직접 현장에 위촉시키고 나아가 지역 건축사, 건축지도원 등 민간전문가까지 참석시켜 건축민원 제로에 나서기로 했다.
건축민원 협의체는 민원사항 조사·검토 및 해소대책을 협의하고 민원에 따른 설계서 변경 등 대안을 제시하게 되며 공사현장 주변의 민원인이 수시로 건축현장을 점검함으로써 주민피해를 촤소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 발생되는 건축현장의 민원에 대해서는 이해 당사자감밎 분쟁해소 대책협의를 통해 해소하고 조정불가능시에는 시 건축전문위원회, 행정심판민사 등 절차를 통해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다만 무조건 불허가 또는 건축허가취소요구와 객관성 전문성 합리성이 결여된 대안없는 민원의 요구와 무리한 금전적피해보상 요구는 분쟁조정이 배제된다.
박종학 시 건축과장은 “뉴타운 해제후 건축공사장에서 발생되는 철거와 기초공사 골조공사 등으로 인해 야기되는 민원에 대해 이해 당사자와 관계 공무원이 직접 현장에 투입, 건축민원을 제로화 함으로써 양질의 건축민원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부천=김용권기자 yk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