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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서 폭행 가한 이웃 흉기로 찌른 40대 징역 1년형

폭행을 가한 이웃을 흉기로 찌른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7단독 김대현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김 판사는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고 초범인 점, 피해자도 이 사건 범행 발생에 일부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16일 오후 11시33분쯤 안산시 한 고시원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고 있는 B(44)씨에게 조용히 하라고 했다가 B씨가 방에 들어와 폭행을 가하자 흉기로 B씨의 얼굴, 등, 어깨, 겨드랑이를 한 차례씩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안산=김준호기자 jh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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