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을 가한 이웃을 흉기로 찌른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7단독 김대현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김 판사는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고 초범인 점, 피해자도 이 사건 범행 발생에 일부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16일 오후 11시33분쯤 안산시 한 고시원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고 있는 B(44)씨에게 조용히 하라고 했다가 B씨가 방에 들어와 폭행을 가하자 흉기로 B씨의 얼굴, 등, 어깨, 겨드랑이를 한 차례씩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안산=김준호기자 jh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