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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지자체 ‘불법광고물과 전쟁’

부천시, 불법현수막 과태료 무제한 부과 … 특별 단속
김포시, 벽보·전단지 등 월 30만원 한도 ‘수거보상제’

부천시와 김포시 등 도내 지자체들이 난립하고 있는 분양 현수막과 전단지 등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해 팔을 걷고 나섰다.

특히 부천시는 불법으로 내걸린 현수막 한 장에 25만원의 과태료를 무제한 부과하기로 했다.

부천시는 6월까지 ‘시·구 통합 특별기동반’을 5개 조로 편성해 주말 취약시간대를 포함해 24시간 불법 광고물 특별 단속을 벌인다고 15일 밝혔다.

특별기동반은 길주로, 송내대로, 경인국도, 소사로, 봉오대로 등 주요 도로에 불법으로 설치된 광고물을 집중 점검, 과태료를 부과한다.

불법현수막 과태료도 대폭 올렸다.

종전에는 한 업체가 4㎡ 크기의 불법 현수막 100장을 게시했을 경우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도록 했으나 앞으로 1장당 25만원씩 무제한 부과한다.

최근 아파트·오피스텔 분양광고 등 불법 현수막이 엄청나게 늘어나 단속을 강화하게 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박종학 시 건축과장은 “불법광고물로 도심의 미관이 훼손되고 생활 환경이나빠지고 있다”며 “불법광고물의 게시자를 끝까지 추적해 과태료를 반드시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포시는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해 극단적인 처방으로 시민수거 보상제에 나섰다.

시에 따르면 시민수거보상제는 15일부터 예산소진시까지 주민등록상 김포시 거주 주민중 만65세 이상 노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보호대상자로 선정했다.

수거대상 광고물은 현수막, 벽보, 전단지 등으로 종류별 지급기준은 현수막 일반형은 장당 500원, 족자형은 장당 30원, 벽보는 100매당 5천원, 전단은 500매당 5천원을 지급하며 1인 일 3만원, 월 30만원 한도다.

보상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시민은 매주 화요일 마다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고 현수막 수거시에는 지지대(가로수 등)상에 연결된 부위 ‘끈’을 절단해 현수막과 함께 수거해야 한다.

시 주택과 서진학 팀장은 “시민수거 보상제 시행으로 생계곤란 주민들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와 가로환경 개선 등이 큰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말했다.

/부천·김포=김용권·천용남기자 yk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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