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서부경찰서는 무면허 운전 단속에 앙심을 품고 파출소 앞에서 부탄가스를 실은 차에 불을 붙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미수 등)로 이모(5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씨는 18일 오후 8시18분쯤 화성시 서신파출소 앞에서 부탄가스 56개를 실은 자신의 승용차를 주차한 뒤 시너를 뿌리고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으나 파출소 외벽이 검게 그을렸다.
불은 차를 모두 태우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소방대에 의해 2시간만에 진화됐다.
이씨는 범행 직후 현장에서 곧바로 붙잡혔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17일에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됐는데, 나를 표적 단속한 것 같아 화가나서 항의하려고 파출소 찾아왔다가 그랬다”고 진술했다.
/화성=최순철기자 so5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