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오정경찰서는 생후 3개월 가까이 된 딸의 사망사건과 관련해 아버지 A(23)씨에게 살인 및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방임 혐의를, 어머니 B(23)씨에게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방임 혐의를 각각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애초 폭행치사 및 유기 혐의를 적용해 A씨를 구속했다가 자체 법률 검토 끝에 살인죄를 추가하고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죄명을 변경했다.
경찰은 사망할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했고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도 있을 경우 인정되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을 A씨에게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살해할 고의성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의 연령, 피해 정도, 폭행 방법 등을 보면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9일 오전 5시 50분쯤 부천시 오정구 자택 안방 아기 침대에서 생후 3개월 가까이 된 딸 C양을 꺼내다가 고의로 1m 높이에서 바닥으로 떨어뜨린 뒤 10시간 넘게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기록 검토를 거쳐 보강 수사를 벌인 뒤 이들을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부천=김용권기자 yk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