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지난 3일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작년에 도내 1천800여개 사회적경제기업 중 1천100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현재 운영 중이고 연락처가 확보된 기업들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나머지 700개 기업은 어째서 연락이 되지 않았는가. 혹시 잠정적으로 운영이 중단된 상태는 아닌지 궁금하다. 어쨌거나 도에 의하면 이번 설문조사는 사회적경제기업지원기관,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 당사자들이 직접 참여해 설문지 문항을 작성함으로써 응답률과 정확도가 높아졌다고 한다.
그동안 행정기관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실태조사와 차별화된다는 것으로 도는 앞으로 향후 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 관련 정책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번 조사에서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사회적 기업 창업 감소 추세다. 도내 사회적경제기업 창업은 2010년 50건, 2011년 96건, 2013년 121건으로 급격한 상승세를 보였다. 그러나 2014년에 88건으로 급감하더니, 지난해엔 29건으로 감소했다. 업종도 편중돼 있었다. 도내 사회적경제기업 10곳 가운데 3곳은 제과제빵, 도시락 등 ‘먹는장사’였다. 이밖에 예술교육, 기업연수 등 교육 업종과 함께 방역, 청소 등 위생관리 업종이 전체의 절반을 넘었다는 것이다. 게다가 사회적경제기업간 협업 모임에 참여하는 기업이 85개(10.5%)밖에 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기업의 목적은 수익을 내는 것이다. ‘사회적경제기업’은 ‘사람 중심 경제’를 표방한다. 사람의 가치를 우위에 두는 경제활동인 것이다. 삶의 질을 높이고, 빈곤, 소외극복 등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 가치 실현하기 위한 기업 활동이다. 즉 사람의 가치와 사회적 연계를 중시하며 사회적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자 하는 주체적인 경제활동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07년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제정됐다. 우리나라의 ‘사회적기업육성법’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관’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은 사회적 인식 정도가 낮아 영업이 쉽지 않다. 현재 공공사업 진출 비율이 0.7%에 불과하단다. 따라서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 기업으로써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법이 조속히 마련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