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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3개월 딸 숨지게 한 아빠 ‘살인죄’로 기소

檢, 엄마는 유기·방임죄 적용
피 묻은 배냇저고리 세탁
진단서 위조방법 검색 등
증거인멸·범행 은폐 시도

태어난 지 3개월도 안 된 딸을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고의로 2차례 바닥에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아버지가 살인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1부(박소영 부장검사)는 6일 살인 및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아버지 A(23)씨를 구속 기소하고, 남편의 학대 행위를 방치한 혐의를 받는 어머니 B(23)씨는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유기·방임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 추가 조사에서 A씨 부부는 범행 후 4시간가량 집에 머물며 딸의 피가 묻은 배냇저고리 등을 세탁기에 돌려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진단서 위조 방법’이라는 키워드를 입력, 사망진단서를 위조해 범행을 은폐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달 9일 오전 5시50분쯤 부천시 오정구 자택 안방 아기 침대에서 생후 3개월된 딸 C양을 고의로 1m 높이에서 바닥으로 떨어뜨린 뒤 10시간 넘게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사인은 뒤통수 뼈 골절, 경막출혈 등 두부(머리) 손상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됐다.

조사결과 A씨는 또 1월 26일부터 이달 8일까지 1주일에 3차례가량 딸의 뺨을 때리고 손톱으로 머리를 할퀴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경찰은 애초 폭행치사 및 유기 혐의를 적용해 A씨를 구속했다가 자체 법률 검토 끝에 살인죄를 추가하고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죄명을 변경해 검찰에 송치했다.

/부천=김용권기자 yk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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