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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 마감된 투표날 ‘지지호소 이메일 발송’ 조사

화성선관위 “공직선거법 위반”

20대 총선 공식선거운동 기간이 12일 자정으로 마감된 가운데, 화성을 선거구에서 13일 특정 후보 지지를 호소하는 이메일이 유권자들에게 발송돼 선관위가 조사에 나섰다.

13일 화성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쯤 화성을 선거구 불특정 유권자들에게 A후보에게 투표해 달라는 내용의 이메일이 무작위 발송됐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동탄 1, 2신도시 주민여러분’ 제목의 이메일은 동탄신도시를 제2의 강남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글과 함께 “저 기호 X번 000로 투표하여 기회를 주십시오”라고 돼 있다.

A4 1장 분량의 글은 “동탄신도시의 발전을 위해 선수교체를 해주시기를 진심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로 맺었다.

이메일은 해외 계정으로 발송됐다.

이는 선거일 전까지로 제한한 ‘공식선거운동 기간’을 넘긴 것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

A후보 측은 “12일 자정 이후로 누구에게도 이메일을 보낸 사실이 없으며, 발송된 메일 주소 역시 처음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시선관위 관계자는 “발송된 시간과 내용을 종합해 보면 공직선거법 위반이 맞다”며 “이메일을 누가, 어떤 경로로 발송했는지 등을 조사중”이라고 말했다./화성=최순철기자 so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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