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서부경찰서는 18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차량을 운행하다 경찰조사 도중 수갑을 찬 채 도주한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 등)로 베트남 국적 불법체류자 V(4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V씨는 16일 오후 8시 30분쯤 화성시 한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승용차를 운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올 1월 체류기간이 만료된 이후 불법 체류한 혐의도 받고 있다.
V씨는 경찰에 검거돼 조사를 받던 중 16일 오후 11시 30분쯤 화장실에 다녀온 뒤 건물 앞 담배를 피우다가 경찰서 옆 야산으로 도주했다가 21시간여 만인 17일 오후 9시쯤 은신 중이던 지인 집에서 검거됐다.
검거 당시 V씨는 수갑을 차지 않은 상태였으며, 경찰에서 “손을 쑥 잡아 빼니 수갑이 빠졌고, 수갑을 주머니에 넣어 갖고 있다가 (검거 장소인)지인 집에 놔뒀다”고 진술했다.
손이 유독 작은 V씨는 야산에 숨어 있을 당시 빗물을 이용해 손목에서 수갑을 뺀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V씨와 함께 있던 교통사고조사계 수사관 A씨는 V씨가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해 오른쪽 팔목의 수갑을 열어줬던 것으로 조사됐다.
화성서부서는 V씨 진술을 토대로 검거 장소에서 수갑을 수거할 예정이며, 피의자 도주를 막지 못한 A씨를 상대로 감찰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화성=최순철기자 so5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