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에서 시행중인 주상복합아파트 현장 인근 주민들이 무사안일한 공사장 안전관리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호소하고 있으나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19일 소사구와 주민들에 따르면 ㈜H건설은 소사구 소사본동 75-13·14·15 일대에 연면적 1천617㎡, 지하 1층 지상 11층 규모로 지난해 12월부터 오는 5월31일까지 완공을 목표로 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콘크리트 타설과정에서 도로점용 허가도 받지 않은 채 마구잡이식 공사를 강행하는 바람에 보행인들이 비산먼지로 인한 피해를 입는가 하면 통행하는 차량들 역시 공사현장 주변에 원칙없이 세워둔 공사차량들로 인해 통행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곳은 도로 폭이 왕복 2차로로 주민은 물론 차량들이 소사로와 시흥시 방향으로 상당히 많이 이용하고 있는 인도와 도로임에도 공사현장의 안일한 대처로 인해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이같은 시공사의 마구잡이식 공사는 현행 도로법상 공사차량의 장시간 도로에 대한 방치여부 판단에 대한 행정기관의 도로법 적용여부가 모호하기 때문에 주민들만 골탕을 먹고 있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뿐만 아니라 공사현장에서 나온 건축폐기물과 각종 쓰레기를 공사현장에 장시간 방치하고 있어 이곳에서 발생되는 악취로 인해 주민들이 생활에 커다란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며 분통을 터트리고 있는 실정이다.
주민 K(56)씨는 “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어느정도의 소음은 인정되지만 이곳 현장에서 현재 발생하고 있는 비산먼지와 공사를 위해 마구잡이식 장시간 주차되고 있는 공사차량들로 인해 주민들이 수개월간 고통받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고 있지 않는 것 같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와 관련 소사구의 한 관계자는 “현재 이곳에 대한 공사현장에 대한 민원이 문제가 되고 있으나 해당 공사현장의 도로법 적용 여부에 대한 판단이 모호한 면이 있다”면서 “조만간 법 적용을 결정하고 적법한 조치를 통해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H건설 관계자는 “공사현장에 대한 민원이 일부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주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천=김용권기자 yk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