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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달리는 전동보장구 안전사고 ‘비상’… 대책은 ‘無’

이용자 10명 중 4명 “사고”
차량과 충돌 24.5% 달해
사고 주 원인은 보도 대신
차도·자전거도로 이용
속도제한·안전규정 마련 시급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 등 전동보장구 이용 장애인들의 안전 환경 및 제도가 취약해 장애인뿐 아니라 비장애인들도 안전 사고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한국소비자원이 전동보장구를 3년 이상, 월 2회 이상 사용하는 장애인 또는 보호자 287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10명 중 4명 정도(35.5%, 중복응답)가 사고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사고 유형별로는 ‘턱·장애물 등에 의한 걸림’이 41.2%(42명)로 가장 많았고, ‘간판 등과 같은 외부 장애물과 충돌’이 36.3%(37명), ‘운행 중 정지’ 32.4%(33명), ‘차량과의 충돌’ 24.5%(25명), ‘보행자와의 충돌’ 22.5%(23명) 등의 순이었다.

전동보장구 이용자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도를 이용해야 하지만 차량과 충돌 사고가 발생한 주 원인으로는 조사대상자의 절반 정도(45.6%)가 보도 대신 차도나 자전거도로를 이용했기 때문이었다.

이들은 차도나 자전거도로가 보도에 비해 노면이 안정적이고 장애물이 적어 비교적 덜 혼잡해 주로 이용한다고 답했다.

보도를 주로 이용하는 전동 보장구도 사고위험에서 자유롭지 않아 보도를 주로 이용하는 사고경험자 45명 중 22.2%(10명)은 보행자와 충돌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실제 비장애 보행자 300명을 대상으로 전동보장구에 대한 인식을 조사했더니, 47.3%(143명)가 ‘전동보장구의 속도가 보행속도에 비해 빠르게 느껴졌다’고 응답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호주 10㎞/h, 영국·일본 6㎞/h 등 해외의 경우 전동보장구 보도 주행 속도가 정해져 있다”며 “전동보장구 관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주행 속도제한 및 안전 관련 규정을 마련하도록 관계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장선기자 kjs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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