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언학)는 20일 술에 취해 모텔에서 잠든 지인을 성폭행한 혐의(준강간)로 기소된 회사원 A(35)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모텔방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성폭행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2007년 공동폭행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3일 평소 안면이 있는 B(20·여)씨와 술을 함께 마신 뒤 서울의 한 모텔에서 따로 방을 빌려 각자 잠을 자던 중 다음날 오전 2시 11분쯤 B씨의 방에 들어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천=김용권기자 yk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