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지정될 때부터 있던 공장을 물류창고로 바꿨을 때도 건폐율 40%까지 증축이 허용된다.
준공업지역을 포함해 모든 저층주거지역과 재개발사업 등 정비사업구역 해제예정 지역도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도로 등 기반시설을 확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강호인 장관 주재로 21일 서울시 중구 LW컨벤션센터에서 ‘국토교통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규제 완화 조치를 발표했다.
우선 9월까지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을 고쳐 그린벨트 지정 당시부터 있던 공장을 물류창고로 용도변경한 때에도 기존 대지에서 건폐율 40%까지 증축할 수 있도록 바꿀 계획이다.
그린벨트 내 공장이 용도변경 없이 그대로 공장이면 건폐율 40%까지 증축할 수 있다는 것과 형평을 맞춘 것이다.
자연취락지구에 주차장과 세차장 설치도 허용한다.
자연취락지구는 원칙적으로 자동차 관련 시설이 들어올 수 없으나 세차장과 주차장은 주민생활에 꼭 필요해 설치할 수 있도록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9월 개정한다.
그린벨트에 지어지는 버섯·콩나물재배사 등 농림수산업용 시설에 대해서는 토지형질변경 면적이 200㎡를 넘으면 면적의 5% 이상에 나무를 심는 등 조경해야 하는 의무를 없앤다.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은 9월 이뤄질 예정이다.
또 공장 구내식당에 카페를 설치할 때는 용도변경을 신고할 필요도 없어진다. 그간 커피 등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휴게음식점은 구내식당과 달리 공장의 부속용도라고 인정되지 않아 설치하려면 용도변경 절차를 거쳐야 했다.
강호인 장관은 이번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규제개혁에 대한 국민의 체감도가 여전히 낮다”면서 “역지사지의 자세로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조속히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