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수원시가 서수원권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수원산업 3단지 분양 완료 이후 절반 가량이 착공조차 하지 않아 정부의 까다로운 규제가 발목을 잡고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속에 시가 규제해소에 발벗고 나선 가운데(본보 2015년 2월 24일자 19면 보도 등) 핵심 규제로 기업들의 원성이 자자했던 블록별 업종 제한이 해제됐다.
24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2007년부터 2012년까지 4천800여억원을 들여 권선구 고색동 412-2 일원 79만5천여㎡부지에 수원산업 3단지 부지를 조성했다.
그러나 2011년말 분양을 완료했지만 당초 계획된 업종 외에 다른 업종의 진입이 불가능하다는 정부의 규제로 인해 업체별 공정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분양을 받은 업체들은 3년 안에 착공을 해야 한다는 관련 규정을 본의 아니게 지키지 못하면서 산업단지 조성에 차질을 빚었다.
일반적으로 녹지나 기타 다른 용도의 부지를 산업단지로 조성할 경우 환경청과의 협의를 통해 실시계획변경을 거쳐야 한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용도 해제 요건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비슷한 업종이더라도 입주가 불가했다.
예를 들어 전자 부품과, 전기 부품 등으로 해제 요건이 정해졌을 때 단일 품목으로만 입주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시는 유사 업종에 따른 해제 요건을 완화하기 위해 수차례에 걸쳐 한강유역환경청, 경기도 등과 협의를 진행했고, ‘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에 따라 입주허용 업종은 기존 3개 업종에서 의료용물질, 금속가공, 전자, 의료정밀·광학기기·시계 전기, 기계, 자동차부품 7개 업종으로 확대됐다.
그동안 수원산업 3단지는 전자, 기계 등 7개 업종 중 블록별로 단수업종만 입주가 가능해 다양성을 요구하는 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업종제한 해제로 업종규제 때문에 입주하지 못한 기업들이 새로 입주할 수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기업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과 문제점을 직접 듣고 해결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