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요구하는 한국인 아내를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용광로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이집트인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이언학 부장판사)는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이집트인 A(39)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형과 함께 형수의 시신을 버린 혐의(사체유기)로 기소된 A씨의 이집트인 동생 B(21)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12년간 혼인생활을 한 피해자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해 범행을 영원히 은폐하려 해 죄질이 극히 나쁘고 크게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사체가 심하게 훼손돼 유족들은 앞으로 평생 아픔을 안고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이고, 강력하게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B씨에 대해서는 “범죄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형이 시신을 유기한다는 사실을 B씨가 인식했다고 보기 힘들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7일 오후 6시 40분쯤 김포시 자신의 빌라에서 한국인 아내 C(47)씨를 목 졸라 숨지게 한 뒤 다음날 새벽 인근의 한 알루미늄 주물공장 용광로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당일 별거 중인 아내가 “이혼하자”며 관련 서류를 들고 찾아오자 1시간 30분가량 심하게 다투던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부천=김용권기자 yk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