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또다시 면세유 불법유통에 칼을 빼 들었다. 최근 전국 농협 주유소를 전면 조사한다는 것이다. 면세유는 농민의 영농 비용경감을 목적으로 지난 1986년부터 도입된 세금이 공제되는 유종으로 농기계에 사용되는 석유류의 부가세, 개별소비세가 면제된다. 이에따라 휘발윳값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ℓ당 약 900원 정도로 업계가 추산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면세유는 ℓ당 최대 600원 정도여서 최소 700원 이상이 싸다. 국세청은 지난 한 해 동안 농협이 유통한 면세유가 153억 3천100만ℓ임을 고려할 때 이중 일부만 불법적으로 유통됐어도 세금 추징금액이 상당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농협 면세유 문제는 매년 국정감사에서도 단골 메뉴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최규성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농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면세유제도가 농민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농협과 일부 주유소사업자가 이익을 챙기고 있다는 지적을 했다. 농민에게 공급하면서도 유류세를 뺀 금액보다도 비싼 가격에 공급했다. 게다가 똑같은 면세혜택을 받는 어업용 면세유와 동일한 가격에 공급해야 함에도 농업용 면세유는 어업용 면세유 가격보다 더 비싼 가격에 판매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의 주장대로라면 어업용 면세유보다 ℓ당 200원씩 높게 공급된 농업용 면세유는 연간 16억ℓ로 3천억 원 이상의 혜택이 농업인들에게 돌아가지 못했다는 것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지난 2013년 밝힌 바에 의하면 한 해 동안 적발한 면세유 부정유통 건수는 5천441건에 달했다고 한다. 어업용 면세유의 부정유통 적발 건수는 이보다 더하다. 해경을 비롯한 경찰, 행정기관에서 어업용 면세유를 단속하는 현장이 언론에 자주 등장하는 걸 보면 근절이 안 된다는 얘기다. 이번 국세청의 실태조사가 얼마 만큼의 성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철저하고도 면밀한 조사를 통해 면세유 불법유통은 뿌리뽑아야 한다.
면세유를 부정 사용한 농업인은 감면세액 및 감면세액의 100분의 40 금액의 가산세를 추징하고 2년간 면세유 사용이 제한된다. 또 면세유 부정 유통 주유소는 감면세액의 100분의 40 금액의 가산세가 추징되고 지정취소 및 3년간 면세유 판매가 금지된다. 이것만으로는 처벌규정이 미흡하다. 중과세는 물론 법의 엄정한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한다. 면세유 사후관리를 전담하는 농산물품질관리원도 안전한 먹거리 공급과 관리에 바쁜 기관이다.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한시적으로라도 정부나 지자체에 전담 단속기구를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