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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구운천 불법행위 단속 ‘눈가리고 아웅’

캐노피·흄관 등 시설물만 철거
하상 돋움은 그대로 방치 배짱
시, 불법행위자에 구두 계고뿐

 

<속보>남양주시가 지방 2급 하천인 구운천에서 대규모로 자행된 불법행위(본보 4월 18·25일자 6면 보도)와 관련, 일부 불법시설물만 철거하고 불법으로 돋워 놓은 하상은 그대로 방치해 형식적인 조치만 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시는 대규모로 불법행위를 한 행위자에 대해 구두 계고만 하는 등 행위자를 감싸는 듯한 행태를 취하고 있어 주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2일 남양주시 수동면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 1998년 홍수때 구운천에서 모두 1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된 후 2000년 1월 경기도에서 하천정비를 위해 구운천과 인접한 544-4번지 3천713㎡와 547-9번지 277㎡를 매입해 사실상 하천부지로 편입시켰다.

그러나 경기도가 매입해 하천으로 편입시켜 놓은 부지에서 누군가가 하천 제방을 따라 길이 700∼800m에 이르는 구간에, 하천 바닥에서부터 1m 이상을 돋워 3천여㎡ 가량의 평지를 조성하고 불법으로 대형 천막인 캐노피 3개까지 설치한 후, 400㎜ 콘크리트 흄관까지 묻어 놓았다.

또 기존에 있던 포장된 하천 출입로는 흙으로 막아 놓고 하상 돋움 공사 등을 하면서 새로 제방에서 하천으로 내려오는 차량 출입로를 개설한 후 쇠사슬과 자물쇠까지 설치해 사실상 개인땅인 것 처럼 하고 있었다.

이와관련, 올 봄 초에 주민이 시에 민원을 냈지만 사실상 외면돼 오다가 본보 보도 후 캐노피와 400㎜ 콘크리트 흄관은 철거하고 차량 출입로는 정리 됐다.

하지만 당연히 원상 복구 또는 정비돼야 할 불법으로 돋워 놓은 하상은 그대로 두고 있어 홍수시 유수흐름에 큰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구운천 불법행위를 단속하는 화도읍 관계자는 “불법사항은 조치됐다고 본다”며 “하상돋움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인근 주민 A씨가 틈틈이 대형 트럭으로 하천에 흙을 돋아 지금과 같은 넓은 부지를 조성한 것은 누가 봐도 인위적인지 알 수 있는데도 단속부서 공무원 눈에만 잘 안보이는 모양”이라며 “남양주에서는 도둑질하다 걸리면 갖다 놓고 안걸리면 그만인 것이냐”고 꼬집었다. /남양주=이화우기자 lh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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