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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범죄·재해 없는 ‘안전마을 조례안 ’ 입법예고

부천시가 범죄와 재해가 없는 안전마을 만들기에 앞장선다.

부천시가 입법예고한 ‘안전마을 지원 조례안’은 7월 4일 출범 예정인 10개 행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재해예방·범죄예방·생활안전·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4대 사업을 시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2017년부터 8년 동안 사업비 407억원을 들여 원도심지역 27곳의 마을을 대상으로 안전마을 사업을 벌인다.

구체적인 안전마을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논의할 ‘안전마을 심의위원회’가 경찰·소방·교육 공무원·시민방재단장 등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다.

행정복지센터별로 3년 단위로 안전마을 기본계획을 수립해 안전마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시는 시민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심폐소생술·사업추진에 필요한 기술 등을 교육하고 취약지 순찰 요령 등을 가르치는 ‘안전학교’도 운영한다.

/부천=김용권기자 yk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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