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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광장]주취소란 근절, 우리가 달라져야 합니다

 

현 정부의 국정 어젠다는 바로 ‘비정상화의 정상화’이다. 그 중 국민들과의 최접점에서 근무하는 현장경찰관들에게 가장 시급히 정상화해야 할 것은 관공서 주취소란일 것이다. 이러한 관공서 주취소란을 뿌리뽑기 위해 범국민적으로 무엇이 바뀌어야 할지 논해보고자 한다.

첫째, 공권력에 대한 경시풍조를 바꿔야 한다. 관공서 주취소란이 사회적 이슈가 될 정도로 흔한 일이라는 사실은 대한민국 공권력의 현주소를 알려주는 또 다른 척도이다. 경범죄처벌법이 개정되어 관공서 주취소란에 대해 엄정대응하고 있지만, 사회문제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은 국가가 아닌 국민 스스로의 인식전환이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둘째, 주취자에 대한 관대한 문화를 바꿔야 한다. 우리나라는 과음으로 인한 실수에 대해 “취하면 그럴 수도 있지”라는 너그러운 인식이 보편화되어 있다. 주취상태로 행한 범법행위에 대해 법률과 사회적으로도 엄격한 책임을 묻는 문화가 자리 잡혀야 하고, 음주상태에서 한 행위에 대해서도 같은 책임이 뒤따른다는 인식을 할 때 관공서 주취소란은 줄어들게 될 것이다.

셋째, 치안공백은 돌고 돌아 나에게 온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경찰행정은 국민에게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며, 이는 납세자인 국민이 공평하게 누려야 할 공공서비스이다. 하지만 관공서주취소란으로 경찰이 대응하는 순간은 이른바 ‘치안공백’이 생기는 순간이다. 이렇게 발생한 치안공백은 결국 돌고 돌아 정작 행위자 본인의 가족이 위험에 처했을 때 시기적절한 치안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결과를 야기한다.

경찰은 늘 국민의 편이다. 누구나 극도로 절박하고 위험한 순간에 처했을 때, 국민들은 112를 누른다. 그 순간 제일 먼저 달려오는 존재가 경찰이다. 경찰이 국민을 위한 봉사를 마음껏 할 수 있도록 그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그것은 다름 아닌 국민과 경찰이 함께 책임져야 할 덕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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