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가 중국발 황사와 미세먼지 증가로 대기질이 악화함에 따라 대책의 하나로 경유차의 기준치 초과 배출가스를 연중 단속하기로 했다.
8일 시에 따르면 지난 1∼4월 구리지역 대기를 측정한 결과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 등급을 기록한 날이 전체 121일 중 31일(25.6%)를 차지할 정도로 대기질이 악화했다. 이에 시는 미세먼지 농도를 보통 이하로 개선하고자 교통량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비디오카메라 등을 이용해 배출가스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유차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적발되면 법령에 따라 개선 명령을 내리고 기간 내 개선하지 않으면 운행정지 명령 등 행정처분하거나 최고 3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구리=이화우기자 lh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