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무처가 이달말 개원하는 제20대 국회의원들의 세비 내역을 공개했다. 지난 7일 국회사무처가 발간한 ‘제20대 국회 종합안내서’를 보면 국회의원 1명에게 지급되는 세비(연봉)는 상여금을 포함해 1억3천796만1천920원(월 평균 1천149만6천820원)이다. 여기에는 일반수당(월 646만4천원), 정액급식비,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등 공무원과 똑같은 수당을 받으며 이 외에도 입법활동비와 관리업무수당이 포함된다. 대다수 국민들은 국회의원들이 하는 일에 비해 과다한 금액이라고 지적한다.
세비 말고도 연간 9천만원 이상의 의정활동 경비가 지급된다. 사무실 운영비(월 50만원), 차량 유지비(35만8천원), 차량 유류대(110만원), 정책홍보물 인쇄 및 정책자료발간비(한해 최대 1천300만원)와 공무수행 출장비, 입법 및 정책 개발비, 의원실 사무용품 비용 등이 포함되며 가족수당, 자녀학비 보조수당 등 각종 수당을 포함하면 실수령액은 더 늘어난다. 또 의원 1명당 7명의 보좌직원을 둘 수 있는데 4급 상당 2명, 5급 상당 비서관 2명 등 7명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2억5천만원이 넘는다. 결국 의원 1명당 연간 최소 6억7천600여만원이 드는 셈이다.
이에 정치권은 지난 총선에서 세비 삭감과 임금상한제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새누리당은 일자리, 규제개혁 등 5대 공약을 내년 5월까지 이행하지 못하면 1년치 세비를 반납하겠다고 했다. 국민의당도 국회의원·장관 등 공공기관 임원의 임금을 제한하는 ‘임금상한제’를 도입하고 국회의원 세비를 25% 삭감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영춘 당선자는 선거과정에서 세비 30%를 삭감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세비 전부를 집에 갖다주는 의원들도 있다며 혀를 찼다. 문제는 이 공약들이 지켜질지가 의문이다. 국회의원 세비 삭감은 선거 때마다 단골공약이지만 한 번도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 대선에서도 각 후보들이 30% 세비 삭감을 내놓았지만 슬그머니 꼬리를 감췄다.
이번 만큼은 국민들이 정치권의 세비 삭감과 반납 공약이 이행되는지 눈을 크게 뜨고 지켜볼 것이다. 국회의원 세비의 많고 적음은 제쳐두고라도 정쟁만을 일삼다가 또다시 ‘식물국회’가 되지나 않을까 걱정하는 분위기다. 원 구성에서부터 잡음이 일고 일을 안 한다면 안철수 대표의 말대로 국회에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반드시 적용해야 한다. 제20대 국회에서는 국회의원의 특권 폐지와 세비삭감이 반드시 이뤄지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