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와 이천시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2015년 지방규제개혁 우수지자체 시상식’에서 각각 대통령 표창과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남양주시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대통령 표창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규제 개혁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남양주시는 전체면적 458㎢ 가운데 78.5%인 359.5㎢가 상수원보호구역, 수질보전 특별대책 지역, 개발제한구역,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으로 묶여 기업활동과 개발에 제약을 받는 ‘규제 백화점’으로 불린다.
이에 시는 2년간 기업과 시민 생활불편 사항을 집중적으로 발굴해 자치법규 130건을 정비했으며 불합리한 상위법령 105건의 개선을 건의, 이 가운데 15건이 반영되는 성과를 거뒀다.
시는 특히 법령에 근거 없이 인허가를 제한한 임의 규정 폐지, 산업단지 실시계획 고시 변경에 따른 분양률 상승 등 3개 규제 개혁 사례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시는 공장 증설을 추진했지만 공장 부지가 하천부지에 속해 개발이 제한됐던 A업체의 민원을 수용, 경기도에 수차례 건의해 공장용지를 하천구역에서 제외시키기도 했다.
이같은 노력으로 A업체는 9억원의 투자 효과를 거뒀고 공장이전 비용 40억원을 아꼈으며 2018년까지 연차적으로 직원 29명을 신규 채용하는 계획도 세웠다.
이천시는 그동안 하수도사용조례에서 공사비 선납 규정이 시민들에게 부담을 가중시켰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해당 규제를 없애는 등 자치법규상 불합리한 규제 53건을 개선했다.
또 기업규제를 개선하고 단독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기업증설 애로를 해결, 490억원의 투자를 이끌어 내 200여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성공했다.
뿐만 아니라 폐수배출 때문에 공장 증설의 어려움을 겪고 있던 D사의 증설 규제를 해소, 250여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은 물론 1천억원의 투자여건을 마련하기도 했다.
/남양주·이천=이화우·김웅섭기자 lh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