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들의 안전이 보장되어야 한다. 건강하고 안전하여야 할 어린이가 교사들의 폭행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 그 후 어린이집 폐쇄회로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상당수 어린이집에서 인권 침해 등을 이유로 열람 자체를 꺼리고 있다. 보호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CCTV 영상의 손쉬운 공개로 어린이집 운영의 정당성을 보일 때이다. 어린이집 관리자가 문제노출을 염려해서 꺼리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일선 지자체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전국 모든 어린이집에 CCTV 설치 의무화에 따라 보호자의 편향적 시각으로 인해 사실이 왜곡되거나 교사의 교권 및 사생활 침해가 논란이 된다.
보호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영상 공개 불가와 원장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각종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아이가 놀이 중 발생한 상처를 확인하거나 아이들의 왜곡된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학부모들은 어린이집에 CCTV 영상 열람을 요청한다. 그런데 절차가 복잡하며 해당 어린이집이 인권과 초상권 보호를 명분으로 영상공개를 제한하고 있어 불만이 속출한다. 이처럼 어린이집과 학부모의 갈등을 부추기는 인권침해 문제 등은 CCTV 영상보호기술을 적용할 경우 쉽게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관할당국의 뒷짐행정이 어린이집과 학부모들의 갈등을 부추긴다. 어린이집 모두를 당당하게 공개하는 투명운영이 절실하다. 무엇이 두려운가를 생각할 때다. 정부와 각 지자체들은 이미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어린이집 원장들에게는 열람 절차만을 강조하고 있다. 관련업계 한 관계자는 CCTV에 영상보호기술을 적용하면 특정 어린이만 공개될 수 있고, 어린이집과 학부모의 갈등 또한 해결할 수 있다고 한다.
정부와 지자체의 소극적인 행정이 문제를 지속시켜가고 있다. 어린이집에 CCTV 공개를 요청했지만 무조건 안 된다고 하여 문제가 심각하다. 기술적으로 충분히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문제야기를 염려해서 거부하고 있다. 지자체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하루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가야한다. 앞으로 상·하반기 교육 시 문제를 개선해가기 바란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은 알고 있지만 가격이나 성능 면에서 적극적으로 권유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어린이집 CCTV 관리 규정에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장착하여 철저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CCTV 영상보호기술은 어린이집에 설치된 CCTV로 녹화된 영상을 열람할 때 특정 어린이를 지정하면 어린이 주변이 모두 모자이크 처리되는 기술이다. 어린이와 보육교사의 사생활침해를 최소화하며 보호자에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