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날 밤, 지구대에 택시를 타고 들어와 난데없이 소내 근무를 하고 있는 경찰쪽으로 오더니 욕설을 하면서 종이와 펜을 달라고 하였고 무슨 일이냐고 묻는 경찰에게 잔소리 말고 종이와 펜을 달라고 하더니 이윽고 욕을 하기 시작했다.
또 다른 밤, 술에 취한 채 도로를 횡단하면서 고성방가를 하고 있던 남성을 보호조치하고 주거지를 확인하기 위해 지구대로 동행하였으나 오자마자 쓰레기통에 소변을 보고 지구대 바닥에 토사물을 뿌리고는 경찰에게 시비를 걸고 행패를 부린다.
일선 지구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극히 일부의 사례들이다. 문제는 이유를 알 수 없다는 것이다. 다음날 술이 깨면 정상적인 사람들도 태반이다. 이러한 이유로 지금까지 우리 경찰들은 이런 사람들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해 온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지금은 고도의 경제 성장과 더불어 시민의식과 행동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은 6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라는 경범죄처벌법제3조3항1호가 신설되었다.
법령이 마련된 이후 약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도 관공서에서 주취소란을 하는 사람이 아주 많다는 것에 비추어볼 때 보다 적극적인 경찰의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된다. 처벌이 능사는 아니나 공권력확보와 다른 선량한 시민들의 보호를 하기 위해서라도 보다 적극적인 경찰의 대응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러한 행동이 비정상의 정상화에 한걸음 더 다가가는 것이라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