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는 도로명주소가 쉽게 익숙해질 수 있도록 명칭을 사용하는 건물명에 도로명주소를 함께 쓰도록 했다.
11일 시에 따르면 우선 이달부터 관내 주민자치센터 등 일부 공공기관에 도로명주소를 함께 표기한 건물명판을 제작, 설치한다.
이에따라 건물 명칭을 사용하는 건축물은 건축 허가 시 도로명주소를 함께 표기하도록 권장해 현재 교문사거리 포스코 더샵 2개 아파트에 설치됐으며, 이달말부터 본격적으로 입주를 시작하는 갈매공공주택지구는 아파트 및 학교 등에 설치 될 예정이다.
건물명에 도로명주소를 병기하면 건물외관과 어울리고 해당 건물의 홍보역할도 기대된다.
/구리=이화우기자 lh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