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의 건강을 위해서 불량식품의 유통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 먹거리는 국민건강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늦게나마 경기도가 식품범죄 소탕작전에 나섰다. 먹거리 문화정착을 위한 범도민적 참여가 절실한 때다. 도민의 건강은 아량 곳 없이 업자의 이익만 앞세워 부정불량식품을 제조·유통·판매하는 범죄를 근절시켜야 한다. 안전한 먹거리 확보만이 도민건강을 지켜갈 수 있다. 눈앞의 이익을 앞세워 부정불량식품을 교묘하게 제조·유통·판매하는 범죄가 근절되지 않아 문제가 심각하다.
경기도에서 부정불량식품이 사라질 수 있도록 다음달 1일부터 식품범죄 소탕작전에 돌입한다. 식품범죄 근절 방안으로 단속방식의 변화, 처벌강화, 입체적 홍보 등 3대 전략을 추진해간다. 우선적으로 단속 인력을 대폭 확대하여 기존 일회성이던 단속방식을 시리즈 시스템으로 전환한다. 이를 위해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과 식품담당부서 직원, 시·군 식품담당공무원 등 총 490명의 정규단속반을 편성해 다음달 1일부터 대대적인 합동단속에 나선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모니터링 단체 회원이 불법행위 제보를 받는 민관합동작전도 추진해간다.
단속 대상은 시기와 계절에 따라 많이 소비되거나 단속 사각지대 등을 고려해 선정한다. 일회성이 아닌 불법행위가 사라질 때까지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해간다. 하나의 불법행위가 근절되면 다음 품목을 선정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는 시리즈 단속 형태로 추진된다.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은 기존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보다 입건 후 검찰 송치 방식의 형사처벌 형태로 강화한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여 실시하며 중대 사범은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위반업체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중점 감시하는 등 사후관리에 나선다. 단속대상시설에 대한 사전 예고와 적발업체 공개도 병행한다. 사전 예고제를 통해 업체들이 자정할 기회를 제공해준다. 도는 다음달 1일부터 배달음식을 첫 단속 대상으로 식품범죄 단속에 나선다. 영세업체에 대한 단속은 계도위주로, 기업형 판매업체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목표로 중점 단속한다.
관련 기관, 시민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해 부정불량식품의 근절을 이뤄갈 방침이다.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신고제도만이 부정불량식품을 근절시켜서 국민건강을 지켜갈 수 있다. 국민의식변화를 위한 먹거리 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시켜 가야한다. 국민들의 깊은 관심과 업자들의 자숙이 요구된다. 청결한 먹거리 문화정착을 위한 불량식품근절 노력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