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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정부 지방재정개편안 철회가 문제 해결의 시작

 

기초지방자치단체장들이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지난 11일 필자를 비롯해 최성 고양시장, 이재명 성남시장, 정찬민 용인시장, 채인석 화성시장, 신계용 과천시장 등 6개 지자체장이 모여 중앙정부를 향해 한 목소리를 냈다. 일부에서는 “현 정부에 반기를 들어 괘씸죄로 찍히는 거 아니냐?”며 걱정 아닌 걱정을 해준다. 중앙정부가 지자체를 동반자라고 인식하기보다는 지도하고 감독하는 구조였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장들이 나섰다. 반기를 들었다. 오죽했으면…

내용은 이렇다. 행자부는 기초지자체간 재정불균형 해소를 위해 도세의 일부를 떼서 조성하는 ‘시·군 조정교부금’ 배분 기준을 바꿔, 재정자립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기초자치단체에 가는 몫을 줄이고 그렇지 못한 시·군에 더 주겠다는 것과 ‘법인지방소득세’의 절반가량을 도세(道稅)로 전환해 재정 지원이 필요한 시·군에 배분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조정교부금은 광역자치단체(도)가 기초지자체들로부터 거둬들인 도세의 일부를 재정이 어려운 시·군에 나눠주는 지원금이다. 시·군간 재정 형평성이란 말은 그럴듯하지만, 정부가 개편하고자 추진하는 지방재정개편은 전국의 모든 지자체를 하향 평준화해 재정노예로 만들고자 하는 개악안이다. 행자부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6개 지자체는 8천억원에 이르는 재정손실을 초래하게 된다. 결국 재정파탄 상태에 이르게 될 것이다.

수원시의 경우는 일년에 약 1천800억원의 예산이 줄어든다. 각종 사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 결코 엄살이 아니다. 이것은 경기도의 6개 지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난 4일 경기지역 27개 자치단체장들은 “중앙정부는 시·군 조정교부금으로 형평화를 시도한다고 하지만 허울 좋은 명목일 뿐 지방재정의 근본적 해결과는 거리가 멀다”면서 “지자체의 재원확보 노력 및 재정 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배분을 강제해 지방자치의 본질 및 독립성을 훼손하고 있다”며 철회를 촉구했다.

특히 법인지방소득세를 공동세로 전환하는 안에 대해서도 “장기적으로 지방재정 하향평준화를 초래한다”며 “지방정부가 자체 노력으로 세수를 늘릴 수 있는 유일한 조세 항목을 공동세로 전환하는 것은 지방정부의 기업유치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지역별 특성화 정책에 악영향을 끼칠 뿐”이라고 밝혔다. 얼마나 불합리하면 남경필 경기지사도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하향평준화”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을까?

정작 더 큰 문제는 정부의 이번 발표가 있기까지 당사자인 기초지자체들과 최소한의 논의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특정 지역에 영향을 주게 되는 국가정책에 지자체의견을 반영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지역의 운명을 결정짓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소통은 없었다.

또한 국가가 지자체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기획하거나 집행할 때 중앙과 지방간의 상호 협의체를 구상해 최선책을 만드는 것이 기본이다. 지방재정개편이 적용될 경우, 지자체에게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그에 대한 대안은 있는지 최소한 계획이 있어야하고, 협의가 있어야하는데 막무가내로 밀어붙였다. 솔직해지자. 지방재정의 위기를 부채질한 것은 정부다. 정부가 소득세와 법인세를 낮추고,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를 인하해 자치단체 수입은 줄게 만들었다.

여기에 영유아 보육과 기초연금처럼 정부가 기획하고 결정한 보조금 사업에 매칭사업으로 돈을 대느라 주민안전사업, 도로보수 등 지역주민들에게 제공해야 할 다른 서비스를 축소해 가면서 지방예산을 투입했다. 그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구조는 1995년 지방자치 출범 이래 최악의 상태에 놓였다.

앞으로는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면 옛날처럼 고도성장에 따른 세수증대는 기대하기 어렵다. 이같은 상황은 중앙정부의 통제가 더욱 강화되는 구조를 갖추게 된다. 이번 개편안은 지방재정을 장기적으로 더욱 악화시켜 모든 자치단체가 갈수록 의존재원에 매달릴 수밖에 없도록 만든다는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중앙과 지방간의 재정관계를 재정립해야 한다. 전제가 있다. 지방재정 개편안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 그리고 약속부터 지켜야 한다.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2009년에 정부가 약속했던 지방소비세율 5% 확대와 현행 19.24%인 지방교부세율 20%이상 상향 등을 이행해야 한다. 지방의 목소리를 듣고 논의하는 열린 자세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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