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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 대여업체 ‘면허장사’ 성황 공동주택 100여곳 무자격 업체 시공

법인·부가세 납부 기피위해

1년간 영업후 폐업방식 운영

면허빌린 업자 부실공사 우려



“담당공무원 서류 철저 검토

관리감독 제대로 해야” 지적

인천지역 무자격 공사업체들이 100여 곳 이상의 공동주택 현장에서 대여한 건설면허를 이용해 공사중이거나 완료한 것으로 드러나 부실 공사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7일 건설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건설면허 대여업체들은 회사설립 1년도 안된 업체들로 인천 경기지역 수백여개 현장에 건설면허 서류를 100만원~500만원에 판매하고 있다.

이들은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하지 않기 위해 약 1년 간 영업 후 폐업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건축허가 후 착공 시 필요한 건설면허 서류들은 대부분 무자격 공사업자들이 사용했지만 일부 정상적인 면허를 소지한 업체들도 복잡한 세금정산을 피하기 위해 사용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 무자격 공사업자들은 공사원가를 줄이기 위해 불량제품을 사용하는 등 부실시공의 개연성이 높고 안전관리도 제대로 안돼 감독기관의 관리 감독 자체에도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건설업 종사자 A(52)씨는 “현재 인천지역에서 착공 중인 대부분의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 건설현장은 무자격 공사업자가 건설면허를 대여해 시공하고 있다”며 “담당 공무원이 착공 시 접수되는 건설업체 서류만 철저히 검토하면 관리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불법 면허대여 업체나 무자격 공사업체들의 불법시공에 대해 감독기관이 모르고 있다는 건 업계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이번 기회에 시와 경찰, 건설협회 등이 철저하게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공무원들은 수사권이 없어 음지에서 일어나는 면허 대여 업체들의 상황을 파악하는 건 사실상 힘들다”며 “경찰과의 협업을 통해 면허 대여 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부평경찰서는 지난 2월 수십억원을 챙긴 건설면허 대여업체 대표를 구속하고, 면허를 대여해 사용한 무자격 공사업체 240여명을 불구속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도 건설사들을 기준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면허 대여 행위 등 건설 현장의 쇄신이 이뤄질 때 까지 지속적인 수사를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류정희기자 r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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