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오는 27일 관내 오정경찰서와 합동으로 자동차세 상습 체납 차량과 대포차를 단속한다고 18일 밝혔다.
3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미납 차량·정기검사 지연 과태료 미납 차량 등이 대상이다.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액은 현재 총 108억7천만원(5만5천건)이다.
시의 체납 특별징수단과 경찰은 국토교통부에 등록된 부천시 관리 대포 차량 643대도 단속해 현장에서 견인 조치한다.
대포차 운전자는 사법처리된다.
황인화 시 세정과장은 “자동차세를 고질적으로 내지 않는 차량과 범죄에 쓰일 수 있는 대포차를 뿌리뽑겠다”고 말했다.
/부천=김용권기자 yk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