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의 고질적인 갑질 횡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철퇴’를 맞게 됐다.
공정위는 홈플러스·이마트·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사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총 238억9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대규모유통업법 시행 이후 단일 사건으로는 최대 과징금이다. 또 공정위 시정 결정에도 인건비를 납품업체에 전가하는 행위를 반복한 홈플러스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홈플러스에는 대형마트 3사 중 가장 많은 220억3천2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2014년 1월부터 2015년 3월까지 4개 납품업체에 줘야 할 납품대금 중 121억여원을 ‘판촉비용분담금’ 명목으로 공제하고 주지 않았다. 홈플러스의 이런 부당 행위는 2013년 10월 공정위 조사에서도 적발됐지만 ‘기본장려금’에서 ‘판촉비용분담금’으로 이름만 바꿨을 뿐 달라진 사실은 없는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했다.
또 2013년 6월부터 2015년 8월까지 10개 납품업체의 파견사원을 직접 고용하면서 그들의 인건비를 광고 추가구매, 판촉비용 부담 등의 방법으로 납품업체에 떠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대형마트 3사는 파견 등 서면약정 없이 납품업체 직원을 불러 새로 문을 열었거나 리뉴얼한 매장에서 상품을 진열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다수 납품업자가 경험하거나 큰 불만을 가진 대표적인 불공정 거래 유형에 대해 종합적으로 조사해 조치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장선기자 kjs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