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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광장]관공서 주취소란 피해는 결국 국민의 몫

 

대한민국은 밤이 친절한 나라이다. 24시간 영업을 하는 곳이 수두룩하고 심야 버스와 택시 등으로 새벽에도 이동이 수월하다. 그렇다보니 술과 함께 밤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분 좋게 시작한 술자리를 별 탈 없이 마무리 짓지만 자칫 도가 지나친 음주로 인해 자의 또는 타의로 관공서에 방문하여 실수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다.

지구대에서 토하고 소변을 보는 사람은 일상다반사고 난동을 부리며 탈의를 하는 사람, 경찰관에게 모욕적인 욕설과 인신공격을 하며 행패를 부리는 사람 등 이들의 추태에 경찰 인력이 낭비되면서 피해는 고스란히 선량한 국민들의 몫이 되어버린다. 그렇다면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 것일까.

우선은 국민들의 음주문화에 대한 의식 개선이 필요하다. 음주는 범죄가 아니다. 하지만 음주를 하고 관공서에 찾아와 행패소란을 부리는 것은 경범죄처벌법 제3조 3항 ‘관공서 주취소란’에 해당하여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에 처할 수 있는 범죄이다. 이는 경범죄처벌법 중에서 가장 형이 중한 죄이며 그만큼 주취소란의 폐해가 심각하다는 뜻이다.

‘관공서 주취소란’이라는 법조문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주취자들의 공무집행방해에 이르지 않는 행패소란에 대해 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미약해 경찰관들은 주취자들을 달래서 어떻게든 집에 들여보내거나 심지어 집에 태워다주기까지 했었다. 그러던 중 처벌 조항의 확립은 치안서비스의 공급자인 경찰과 수요자인 국민 모두에게 희소식으로 다가왔다.

앞으로는 국민들의 음주문화에 대한 의식 개선과 더불어 경찰도 올바른 법질서의 확립을 위해 예전의 미온적이고 온정적인 대처에서 벗어나 엄정하고 단호하게 법집행을 실시하여 공권력을 바로세우고 국민들에게 보다 질 좋은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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