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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딸 학대 사망 목사 부부에 징역 20년·15년 선고

부천지원, 학대치사·사체유기
검찰 구형보다 높은 형 선고
시신 11개월간 미라 상태 방치
재판부 “진정성 의심스럽다”

중학생 딸을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을 11개월 가까이 미라 상태로 집에 방치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목사와 계모가 검찰 구형보다 높은 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언학)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및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목사 A(47)씨와 계모 B(40)씨에게 징역 20년과 징역 15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죽음을 마주하기에는 너무 이른 딸뿐 아니라 우리 사회에 충격과 공포를 줘 무거운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법정에서 범죄사실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듯한 태도를 보였지만, 여전히 숨진 딸의 도벽을 범행 이유로 대며 진심으로 딸의 죽음을 슬퍼하는지 그 진정성이 의심스럽다”고 했다.

이어 “비합리적인 범행동기와 범행수법 등을 고려해 다시는 이런 참혹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며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부부는 지난해 3월 17일 오전 5시 30분쯤부터 낮 12시 30분까지 7시간 동안 부천 집 거실에서 당시 중학교 1학년생인 딸 C양을 무차별적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부부는 나무막대가 부러질 정도로 딸을 폭행했고, 손바닥과 종아리, 허벅지 등을 한 번에 50∼70대가량 집중적으로 반복해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C양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숨진 사실이 확인됐다. 시신은 올해 2월 3일 경찰이 A씨 집을 압수수색할 당시 작은 방에 이불이 덮인 채 미라 상태로 발견됐다.

이 부부는 “기도만 하면 딸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며 11개월간 집 안에 시신을 방치했다.

경찰은 A씨 부부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당시 적용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죄’ 대신 살인죄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A씨 부부가 C양을 심하게 때린 것은 사실이지만 폭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살인죄가 아닌 아동학대치사죄를 다시 적용해 기소했다.앞서 검찰은 지난달 2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5년, B씨에게 징역 12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부천=김용권기자 yk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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