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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영향평가제도 하반기 시행

`환경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과 같은 방식으로 정부 정책의 시행에 앞서 부정부패 유발요인을 미리 예측하는 `부패영향평가제도'가 도입된다.
행정기관의 감사 절차를 표준화한 `공공감사기준'이 마련되고 이에따라 감사받은 업무에 대해서는 재감사를 금지시키는 방안도 추진된다.
부패방지위원회(위원장 이남주)는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감사원, 재정경제부, 국세청, 경찰청 등 부패 방지 관련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1차 `반(反)부패 관계기관협의회'에서 이같은 방안을 보고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부패영향평가제도는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대상인 법령안, 부패가 자주 발생하는 취약분야의 법령안 등이다.
소관부처가 자체적으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면 다음 단계로 부방위의 부패영향평가가 따른다. 부방위가 규제개혁위 규제심사 때 부패영향평가 의견을 제출하는 방식이 된다.
부방위는 오는 6월까지 부패영향평가 모형을 개발, 하반기 현행법에서 가능한 분야부터 우선 시행하고, 본격적인 시행은 내년 관계법령 개정후 하기로 했다.
부방위는 이와함께 부패공무원에 대한 징계 수준이 미약하고 기관별 징계 수위가 차이나는 점을 감안, `징계 양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키로 했다.
가이드라인은 공무원의 금품수수는 원칙적으로 견책 이상으로 징계하고, 특히 직무 관련 금품수수는 검찰에 고발토록 하는 등 공무원에 대한 내부 징계수준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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