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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재산등록 심사 대폭 강화

주민소송제 법안도 올하반기 제출

공직자 재산등록에 대한 심사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18일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방향을 마련, 18일 청와대 주재 제 1차 반부패 관련기관협의회 회의에서 보고했다.
행자부에 따르면 재산등록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앞으로 부당한 재산증식에 대한 심사가 대폭 강화돼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재산증감이나 허위등록 등은 법무부에 조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또 직무와 관련된 재산증감을 사전에 막을 수 있도록 가칭 이해충돌 방지장치를 구축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부동산 실거래가를 반영토록 하고 부동산 가액산정의 현실성을 제고할 수 있는 세부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행자부는 또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공직자 재산등록에 대한 심사기능이 취약하다고 판단, 이에 대한 통제기능.제도마련 등도 검토하고, 공직자 재산등록과 관련한 정책과 제도의 심사 등을 담당하는 정부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실질적인 심사기능 강화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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