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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 공용 화장실서 10대 알바생 강제추행…징역 2년

남녀 공용화장실에서 10대 아르바이트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치킨가게 사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이언학 부장판사)는 24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상 유사성행위 및 감금 혐의로 기소된 치킨집 사장 A(38)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죄질이 매우 나쁘고, 화장실에서 나온 후에도 피해자에게 계속 성관계를 요구하거나 범행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라고 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비난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2일 오전 2시27분쯤 도내 한 치킨 전문점 공용 화장실에서 가게 아르바이트생 B(18)양을 10여분 동안 감금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인근에서 다른 치킨가게를 운영하는 A씨는 B양이 일하는 치킨집에서 일행 6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남녀 공용화장실에 가는 B양을 뒤쫓아 따라 들어가 용변을 마치고 나온 B양을 세면대 쪽으로 밀어붙인 뒤 가슴과 성기를 만진 것으로 조사됐다.

/부천=김용권기자 yk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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