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에 상속인 간의 상속비율이 정해져 있다. 노부모의 봉양, 사전에 특정 상속인만 증여를 받은 경우, 제사담당 등으로 기여도를 따지다 보면 법적인 비율 대비 상속비율을 협의해야 하는데, 협의분할이 잘 이뤄지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다. 상속재산 분배가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자.
상속재산은 상속인 간에 협의한대로 분할하게 된다. 일단, 협의가 완료된 부동산을 등기까지 마친 후에 다시 협의를 하게 돼 당초 상속분보다 많은 재산을 취득하게 됐다면 당초 상속분 초과 취득재산은 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다만, 아직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재합의한 재산을 최초 협의분할로 인정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증여세를 추가로 부담하지 않으려면 상속세 신고기한인 6개월 이내에 재산분할에 협의하는 것이 좋다.
협의가 되지 않아 6개월이 경과하도록 결정이 되지 않으면 일단, 민법에 따른 법정지분대로 상속받은 것으로 상속세 신고는 하되, 부동산의 등기는 미루는 것이 좋다. 등기가 이뤄진 후에 등기를 경정하게 되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으므로, 아직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등기는 최대한 미루는 것이 좋다.
또 당초 상속재산에 대한 소송 등으로 법원의 재분할 결정을 받거나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해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해 재분할하는 경우는 증여로 보지 않는다.
즉, 여러 상속인 중 한 명에게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상속인의 법정지분만큼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해서 법정 지분대로 등기를 한 경우라면 상속인 간의 협의분할에 의한 등기를 한 것이 아니므로, 향후 상속재산 합의분할이 확정된 다음에 경정등기를 하더라도 새로운 증여로 보지 않는다.
살펴본 바와 같이 상속된 부동산은 등기가 이뤄지고,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재산으로 확정되므로, 재산을 다시 분할할 때 증여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의 분할을 명확히 합의해야 할 것이다.